이는 국가가 자연환경보존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함께 보존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공원관리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원지역내 포함된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지역에 대한 관리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 해 보인다. 특히 자연공원법을 모법으로 하는 산림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특별법, 건축법 등 잇따라 개정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전통사찰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0여 년간 논란이 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고원지역 내에 포함된 전통사찰의 수행 환경과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가로 막는 악법이 철폐됐다면서 불교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원문화유산지구란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하던 자연공원지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4개 구역으로 개편한 것을 말한다. 문화유산지구를 신설했다는 점은 자연생태 가치로만의 공원보존에서 벗어나 전통사찰 등 공원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유산지역에 대한 그동안 국립공원 등 공원지역에 묶여 있던 전통사찰 경내지의 대부분이 공원문화유산지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다. 이번에 개정된 공원법에서는 또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 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 스님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장료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전국 문화재 사찰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그동안 국립공원에 위치한 전통사찰들은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관람객들과 적지 않는 마찰이 발생했다. 특히 2007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공원을 이용한 관람객들과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인해 사찰이 문화유산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나 향후 이 같은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 등 지역 공원지역의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찰 주지 스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포함되면 반드시 해당 사찰 주지 스님의 의견이 반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찰 경내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전통사찰을 옥죄던 일방적인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됐다 해도 산림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 특별법, 건축법 등 전통 사찰의 종교 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 법령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것이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하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국립공원내에서 입장료 징수다. 국립공원에 들어가게 되면 입장료를 받는다. 들어가는 곳에 사찰이 있으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이다. 지리산의 경우 화엄사쪽은 돈을 받고 백무동 중산리쪽은 사찰이 없어 돈을 받지 않는다. 또한 속리산도 법주사쪽으로 오르면 돈을 받지만 건너편 경북에서 오르면 돈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같은 국립공원이라고 사찰이 있고 없음에 따라 돈을 내기도 하고 내지 않기도 한다. 이런 입장료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곳곳의 안내표지판에 ‘국립공원’이라는 국가 소유임을 밝혀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처의 자비를 가르치는 불교인들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이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대해 징수가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북한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부분적으로 이용료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내 보호지역 등을 예약을 통해 가이드 안내를 받아 둘러보는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찬성한다. 이용료 없이 무분별한 관람은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료를 받아 그 돈으로 문화재를 보수 유지하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