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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복약 지도료는 없애야 한다

권우상(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면 약사는 약을 내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하는 것이 전부다. 어느 특정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환자에게 그렇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제료에는 복약 지도료 720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복약 지도료로 3,164억원(4억 6,532만건)이 나갔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누적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조제료의 적정성 검토에 착수 했다고 한다. 복약 지도료는 조제료를 구성하는 5가지 항목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국 조제료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복잡한 조제료를 단순화 해 년간 3,220억 - 4,350억원의 건강보험 제정을 절감하겠다’고 제안한 모양이다. 또한 복약 지도료를 정할 때 기준 시간을 3분으로 잡았으나 실제 3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50%깎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50% 깎는 방안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야 한다.

대전 YMCA가 2008년 7월 성인 남녀 357명을 조사했더니 복약지도를 받은 시간이 1분이 안됐다고 답한 사람이 256명이었다고 한다.

현행 약사법은 * 의약품의 명칭 * 용법 용량 * 효능 효과 * 저장방법 * 부작용 * 상호작용 등 6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복약 지도료로 규정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식후 30분 후 복용’이라는 말로 끝낸다면 복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복약 지도료를 없애는 것이 맞다.

보도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가 약국을 상대로 복약지도 의무위반 소송을 벌여 3,000여 만원의 배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전자제품을 팔더라도 제품 설명을 하는데 ‘식후 30분후 복용’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복약 지도료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약국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만하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건에 대한 사용법과 주의사항,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방안 등 소비자 권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내는 법은 없다. 물건을 취득하는 소비자가 당연히 제공 받아야 할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런 권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자가 훼손 할 수도 없으며 소비자 역시 훼손당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약을 사먹을 경우 복약 지도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한다. 세금도 아닌 이런 돈을 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간혹 ‘식후 30분 후 드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식후 30분 후 복용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다수 아는 상식일 뿐이다.

그런 보편적인 상식 한마디에 복약 지도료를 지불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돈을 날치기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복약 지도료로 나간 3,164억원은 고스란히 국민들로부터 빼앗아간 돈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적자가 난다면 매년 인상하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거듭 말하지만 복약 지도료는 없애야 한다. 일본의 경우 약 정보를 재공하고 복약 지도료를 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

더구나 처방전 리필이 안되는 현재의 법이 병의원을 한번이라도 더 방문하게 만들어 의사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진실로 환자를 위한 법이라면 처방전에 기록된 약물을 부득이 하게 환자가 병원에 내원 못해 약국을 찾을 경우 몇 회 혹은 며칠 분의 약에 한해서는 처방전 없이도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처방전 한 장 받기 위해 같은 질병으로 매번 병원을 찾아야 하고 그 때마다 지불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만성질환자들이 급한 사정으로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약을 처방했던 약국에서라도 같은 약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조제료의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복잡한 조제료를 단순화하고 지도 시간에 비례해 복약 지도료를 삭감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복약 지도료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 상담은 최소 3분 이상은 하라고 대한약사회가 정해 놓았지만 짧게는 수십초 길어도 1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명도 주로 복용방법에 그치고 있다. 약성분이 무엇이며 어떤 작용을 한다는 내용은 거의 없다.

사정이 이런대로 매번 720원씩 상담료가 약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다. 조제 기본료와 조제료는 조제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복약 지도료는 현행 복약 지도료와 DUR 도입에 따른 항목을 포괄하도록 단순화 하고 복약 지도료는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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