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업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의 상장사가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업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해 ‘옥상옥’의 이중 규제인 데다가 ‘준법지원인’ 고용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로스쿨에서 쏟아지는 변호사를 취업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갖고 5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기됐으나 ‘준법지원인’ 제도 하나 때문에 법안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울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시행령에서 ‘준법지원인’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 집단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009년 8월 이 제도를 발의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모양이다. 비(非) 법조인 출신인 한 법제사법위원은 ‘그 동안 한 번도 재계(財界)에서 직접 찾아와 이 법의 문제점을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법안 심사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하니 다들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냐’고 했다 한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재계(財界)는 이 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2009년 개정안이 발의될 때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 통과될 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조 관련 법안인 만큼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가 이 법안 내용에 대해 일부 법사위원들은 ’오히려 기업들에 다른 의도가 있다‘며 ’겉으로는 준법지원인 제도에 반대를 외치지만 사실은 상업 개정안에 있는 ‘의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 확대’등을 막기 위해 상업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부분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남아도는 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적어도 1,0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다. 이들 변호사들의 임무는 기업이 준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자리 이름이 ‘준법지원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준법지원인’ 제도에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법이 통과되는 절차에 하자(瑕疵)가 있으며 둘째는 법 내용의 도덕성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 절사상의 문제는 법을 날치기식으로 통과시킨 것이고 내용상의 문제는 변호사 출신 법제사법위원들이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삼성(三星)에 들어가 내부 정보를 탐색한 김용철과 같은 변호사를 많이 양산하여 위장 취업자들처럼 기업을 곤경에 빠트릴 위험이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 법과 관련된 매체들의 보도를 보니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대통령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대기업 편을 든다는 좌익들의 공격을 마음에 담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좌우익을 떠나 변호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관한 반(反)국민정서의 문제다. ‘분당을’에서는 결국 한나라당 강재섭과 민주당 손학규의 격전장이 될 모양이다. 기대를 걸었던 정운찬 카드는 신정아에 의해 파편으로 날아갔고 유일한 대안인 임태회를 내보자니 임태회는 ‘분당’을 버리고 청와대에 앉은 사람이다. ‘분당을’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레임덕은 물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대통령이 ’준법지원인‘ 제도에 박력 있게 제동을 걸어 멋지게 국민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수 많은 국민들이 6. 2지방선거에서처럼 이명박 대통령을 또 한번 탄핵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대 말년을 기다리는 병사처럼 세월만 허송하지 말고 원칙과 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