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 임용제를 폐기하고 각 로스쿨의 상위 10% 내에 드는 학생을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장이 추천할 경우 로스쿨 학생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연수원과 변호사업계에서는 법무부의 새로운 방침조차 로스쿨 졸업생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로스쿨 학생들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하면서도 “사법원과 로스쿨이 같이 존재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감안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 임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면접을 통해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적지 않다. 이런 법무부의 방침이라면 법조인 양성제도가 이원화 되는 것을 말하며 앞으로 이원화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지 않는 로스쿨 학생에게 사실상 검사로 임용하는 특혜를 주는 등 이에 따른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 제도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법연수생들이 소외감을 느끼는데 충분하다. 또한 권력세습을 위한 은밀한 검사 특별채용으로 현대판 음서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로스쿨 학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 사법연수생은 오랜 기간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을 통과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에게 교육을 받고도 어려운 경쟁을 거쳐 검사에 임용되는데 비해 우수한 로스쿨 학생은 추천과 면접으로만 선발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 특히 사법시험을 통해 한 해에 130 - 150명이 검사가 되는데 그 중 1/3에 해당하는 50명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문제는 이것뿐 아니다. 돈과 배경이 없어도 가난한 가정의 자녀도 사법시험 덕분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임용은 경제적 부담과 공정한 기회가 박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불투명한 추천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각종 부정한 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 돈 있는 가정에서는 기를 쓰고 추천을 받을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비리도 일어날 수 있다. 원장 추천이나 교수 주관이 들어가는 학점을 기준으로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을 덮어두고 로스쿨 학생 상위 10%를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우리는 로스쿨 학생들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이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의 설립취지는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법조에 들이는 것과 중대한 공무원 내지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지위에 있는 특수지위 일반인을 배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 어느 한 변호사는 로스쿨 학생 검사 임용제를 놓고 이 제도가 대한민국 3대 특수 세습제도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5급 공무원 특채 제도, 외교 아카데미, 로스쿨 제도를 3대 세습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가 원장 추천을 매개로 검사 직위로 세습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사 선발과 관련해서 유명환 외교부장관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로스쿨에서 검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검사 시험이 순경 시험보다 더 쉽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순경 시험의 경우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수사절차론이 필수 과목인데 로스쿨 제도에서는 이런 필수 과목도 선택과목이라고 했다. 게다가 로스쿨 학생들의 경우는 이러한 과목이 어렵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이 치르는 변호사 시험은 정원 대비 75% 합격률을 가진 소위 사실상 무시험 전형제도라고 했다. 이러한 점은 검찰청법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했다. 따라서 로스쿨생 검사 임용제도는 전면 백지화 돼야 한다.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다루는 직업이다. 한 개인의 생사여탈권이 법조인에게 달려 있는데 법률 조문 몇 개를 달달 외웠다고 해서 법조인 자격을 주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다. 과거에는 판, 검사 시보(試補) 제도가 있었다. 고등고시에 합격해도 곧바로 검사나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판사나 검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서 충분히 실무 경험을 쌓은 후에 정식으로 판사나 검사가 되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를 부활하여 로스쿨 졸업생이든 사법시험 연수생이든 법조인으로써의지식과 자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