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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민의를 저버린 정치자금법 개정안

권우상(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처럼 로비를 인정하고 돈을 받는 것이 합법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시간 만에 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는 황당함을 연출하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에게 일정기간 충분한 설득이나 논의할 시간도 없이 속전 속결로 처리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청목회 수사가 진행중인 사이에 법을 바꾸어 비리 국회의원의 뒤를 봐주기 위한 결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겠다. 어느 모로 봐도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이런 개정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국회는 연봉을 높이는데 그리고 연금을 만들어 노후자금을 만드는데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 가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 국민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단체의 자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소액 후원금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위해 법안을 개정하는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옳지 않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인 만큼 민의(民意)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문제가 되는 정치자금법은 제31조(기부의 제한)과 제32조(특정 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이다. 제31조 1항 - 외국인 국내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항 - 누구든지 국내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 단체의 자금으로 개정했다. 이 경우 청목회 사건처럼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처벌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다. 즉 단체의 후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32조의 경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항 -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항 -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항 -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이 32조 조항에서 3항의 경우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대가성을 따지지 않도록 했다.

제31조 2항과 32조 두 항은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여. 야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것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소된 의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도 구제하고 자신들의 정치자금 조달도 유리하게 만들도록 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단체와 국민들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이 개정안 통과를 놓고 여당이나 야당이다 ‘이란성 쌍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쉽게 표현하면 야당과 여당이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총인원은 24명이고 한나라당이 13명, 민주당이 8명 비교섭단체 4명으로 구성되었다. casting votef를 가진 위원장은 제외하더라도 여당과 야당은 같은 수이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면 구태어 이 안건에 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만일 이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기부하는 행동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입법 과정에서 로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

다행히도 이 개정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던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국민과 사회단체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기습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회의원, 광역의원이 보좌직원 또는 인턴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자료 수집과 도정 질문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보조 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는 하지 않고 국회의원, 광역의원이란 품위를 지킬려고 하는 것은 마치 손대지 않고 코를 풀려고 하는 것처럼 바람직하지 못하다. 처음에는 무보수 자원 봉사정신으로 하겠다고 나선 지방의원들이었다.

그러나 돈에 욕심이 생겨 보수를 달라고 주장하여 유급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보좌직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러다 보면 앞으로 또 무엇을 요구할지 궁금하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는 평균 52.2%에 불과하다. 전남(11.5%) 전북(17.3%) 등은 밑바닥이 보이는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높다는 서울이 83.4%다.

광역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두면 기초의원들도 등달아 요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자기 몫을 챙기는 데만 분주한 모습이다. 민의(民意)를 저버린 법안은 국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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