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정운찬 위원장은 2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과 이익공유제는 반(反)시장적, 또는 사회주의적 분배정책이 아니다’고 강변했지만 이날 그가 밝힌 추진 방식을 들려다 보면 반(反)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의 근거로 삼은 초과이익부터가 경제학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며 ‘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 목표 이상’이라고 말하지만 변화무쌍한 기업환경에서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원자재. 금융. 산업 시장 동향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변동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기업도 연초에 매출 목표 정도를 제시할 뿐이고 실체도 없는 초과이익을 설정하고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와 나눠 갖자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면서 비판했다.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란 대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윤, 이른바 초과이익을 냈을 때 그 초과분으로 협력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기업이 목표를 넘어서는 이익을 냈을 때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임직원들에게 원가절감에 기여한 협력기업에 그 절감분을 나눠주는 성과배분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강화 하자는 취지다.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한 이 제도는 업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정의는 없으며 기존에 시행중인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보다 일보 진전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성과공유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대기업들의 논리는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들의 지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동반성장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면서 해외 매출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 협력사와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적인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중소기업들도 한 때 반짝하다가 다시 사그라들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대기업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시민일보(3월 3일자)가 보도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왜 이런 제도를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기업에서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재계가 술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익공유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재무제표가 모두 공개되면서 이익을 나눈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알져진 바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70%를 콘텐츠업체에 준다고 한다. 이는 매우 드문 파격적인 것이다. 그러나 앱스토어에 프로그램을 올리고 개발자가 매출의 70%를 받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품의 대가라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애플이 챙기는 30%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순환을 통해 생태계가 커지면서 동반성장하는 모델인데 이동통신업체 등 국내 대기업들은 그동안 이 같은 오픈 네트워크에는 인색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누구라도 도움이 된다면 받아 들일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이익공유제’ 때문에 협력사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초과 이익을 어디까지로 한다는 규정도 없다. 이 제도 실시를 위해 정운찬 위원장은 4월 중순까지 대기업 대표 5명, 중소기업 대표 5명, 학계와 사회단체 대표 5명 등으로 실무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 한다는 일정까지 세운 모양이다. 이 제도가 채택될지 최종 여부는 각계 대표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어느 대기업의 이익을 떼어다가 중소기업에 준다면 어느 대기업이 더욱 노력하겠는가. 기업이 우량 제품을 저렴하게 팔아 이익을 내고 그 이익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역동적 흐름이다. 그 핵심 엔진의 출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결국 협력업체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요구가 대기업 이익을 빼앗아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라면 방법론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의원도 ‘이익공유제’는 현재의 헌법과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으며 급진적 좌파논리라고 했다. 그런데도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익공유제’에 정운찬 위원장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과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 추진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