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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법률상담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과 시간적 제한을 받는 시민을 위해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011년 2월 1일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평소 법률상담의 재정적인 부담과 시간적 제한을 받는 시민들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 고문변호사(3명)를 통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형사·민사·행정사건 등 각종 법률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받기를 원하는 민원인은 신청서를 작성, 김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향후 김천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메뉴를 설치하여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시민들은 변호사 상담에 따른 시간적인 절약과 재정적인 부담이 해소되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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