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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구제역 피해 고객 특별지원 실시

구제역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지원 실시
6개월간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융자 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

삼성생명은 구제역으로 고통을 당한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고객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성생명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을 6개월간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이 끝나고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납입·상환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2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살처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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