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123천여건에 261억원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3천여건 13억원(5.3%)이 증가한 것으로, 세액 증가 요인으로는 대형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신축과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8% 인상(㎡당 51만→ 54만)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1/2 부과·고지하였고,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부과된다. 그리고 건축물(상가 등)분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었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카드납부(삼성, 신한, 현대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054-443-1122)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납기한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4-450-5122,6122)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