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공급관로가 미형성되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배관길이 100m당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단독주택지역에 한해 도시가스 신청 시 부과되는 주민부담금에서 20만원 초과 금액의 50%를(최고 100만원까지)지원해 준다.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과학경제과에 접수하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선정 시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현재 공급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되며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374가구에 1억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바 있다. 관련 문의는 구미시 과학경제과 ☎450-5234,6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