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6월24일까지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노동조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노조 전임자 처우의 현행유지(현재7명이나 법적기준은 3명이내임)와 회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며,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며 6월 29일까지 총13일간에 걸쳐 전면적인 불법 파업을 강행하였습니다. 파업기간중 노동조합에서는 회사내에 불법시설물인 천막을 설치하고 고성의 앰프를 가동하며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수대를 회사 정문 및 각 공장 입구에 배치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사원에게 위협감을 조성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해 왔습니다. 또한 파업기간내 사내음주를 빈번히 행하였으며, “기숙사를 점거하겠다”, “위험 시설물인 수소탱크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정문점거로 영업차량의 진입저지, 사무실에 무단 진입하여 관리자의 책상 및 집기를 건물 밖으로 강제 이주 및 방치 하는 등 회사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활동이 도저히 이루어 질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생산차질 및 영업손실을 더 이상 감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바, 불법파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최후의 방어수단인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비실과 주차장을 포함한 정문지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본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여 “회사가 여사원에 대한 감금과 성폭행을 자행했다” 등 사실무근의 내용을 유언비어로 날조하여 조합원들을 호도하며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미공단내 최고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은 생산직 여자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이 2700만원, 10년 이상 근속사원의 경우 평균연봉이3500만원선에 이르며(고정상여900%포함, 성과급 제외),재직자중 40%이상이 기혼 여사원입니다. 또한 공원과 같은 쾌적한 근무환경과 현장내의 온습도 및 청정도 관리로 최상의 작업환경 제공은 물론 최신시설의 기숙사와 휘트니스센터 운영과 자녀학비지원(고등학생100%, 대학생50% 등), 주택자금 저리융자 및 각종 경조지원제도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속에서 당사의 노동조합은 현행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노조 전임자 처우의 현행유지와 회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바 회사는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금후에도 정도 경영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회사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결코 노동조합을 탄압,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한도 내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또한 근로조건에 관한한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며 금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