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는 22년간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왔던 구미의 대표적인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매년 진행해온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며 노동조합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다. 회사의 교섭거부로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용역투입과 직장페쇄, 고소고발과 징계해고의 칼날의 휘두르고 있다. 6월 30일 새벽2시에 회사는 불법 용역을 고용하여 조합원을 공장밖으로 내쫒고, 일당 40만원짜리 파업전문용역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출입마저 막고 있다. KEC는 여성조합원이 많은 사업장이다. 현재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조합원중에는 만삭의 임신부들도 10여명이나 된다.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파업현장에 대대적인 용역을 고용하여 폭력을 유발시키는 사측의 행동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위협은 대형참사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 상황이 해결보다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구미경찰서는 6월 30일 KEC노동조합의 지회장 외 4명에 대하여 7월 2일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집회가 7월 2일로 미리 잡혀있었던 점과 조합원 생활유지작업 등을 이유로 며칠만 시간을 미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경찰서는 또 다시 7월 3일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즉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시간을 조금만 미뤄주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측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출석요구서 발송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회사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 할 것이다. 회사는 7월 2일자로 지회장 징계해고, 수석부지회장 외 2명은 권고사직, 부지회장 4명은 직위해제(대기발령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였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올바른 교섭을 통해 함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간부들에게 절차도 무시한 징계를 통보한 것은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여성노동자에게 신체적·심리적 위협이 되는 불법용역을 철수시키고 노사 양측이 교섭의 테이블에 다시 앉도록 하는 것이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노동부는 현재의 KEC파업이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조와 사측의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0년 7월 4일 민주노동당 구미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