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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 현장규제 72건 개선

자연보전권역내 기존 공장 및 연수원 증설규제 완화
주유취급소내 드라이브인(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애로 해소 등


앞으로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첨단공장과 연수원에 대한 증설규제가 완화되고, 주유소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패스트푸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17건, 환경 7건, 주택·건설 11건, 조세·회계 7건, 중소기업 12건, 업종애로 13건, 지역현안 5건 등 7개 분야 총 72건의 기업애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과 연수시설의 증설 제한을 완화키로 하였다. 그동안 첨단업종 공장의 경우 획일적인 면적규제(최대 1천㎡)로 증설이 제한되었다. 또한 1994년 4월 이전에 설치한 연수시설은 1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1994년 4월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은 증축이 제한되어 있어 교육형태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1994년 4월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도 증축하도록 했다.

▶ [사례1] 용인시에 소재한 A사는 1971년 입지한 제약회사로 현행 수질법상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내 공장면적 규제로 지난 30여년간 증설이 불가능한 상태다. A사 관계자는 “2012년 시행예정인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증축(7,290㎡)이 반드시 필요하나 공장건축면적 규제(첨단업종의 경우 최대1,000㎡)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사례2] 용인시 소재 B연수원은 1997년에 설립된 이후 시설 노후화와 교육형태가 점차 토론 및 실습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반영해 강의장 및 숙소를 확충하려고 했지만, 자연보전권역내에 위치한 관계로 증축을 못하고 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연수시설은 1994년 4월 이전에 입지한 시설에 한해 연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B연수원의 경우 1994년 4월 이후에 설립되어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1994년 4월 이후에 설치된 연수시설에 대해서도 1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키로 개선하였다.

또 주유소에서는 자동차를 탄 상태에서 음식 등을 구매 할 수 없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주유고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드라이브 인(Drive In)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도 개선된다. 현재 중소 밸브업체의 경우 공공조달을 위해 핵심공정설비가 아닌 ‘분체도장설비’를 직접 공장에 설치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분체도장설비’를 직접 설치해야 하는 생산시설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현행 당해공사규모의 1.2~2배에서 1~1.5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 [사례3] 수도권 소재 밸브제조업체 C사는 상수도용 제수(制水)밸브의 공공조달을 위해서 공장 내에 ‘분체도장설비’를 직접 설치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조달할 경우 중소기업의 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생산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분체도장설비’가 생산시설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C사 관계자는 “핵심공정이 아닌 도장을 위한 ‘분체도장설비’는 외부 위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설치할 경우 비용 부담 및 설치 공간 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 허가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에 ‘분체도장설비’를 생산시설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체도장설비 : 합성수지 가루를 분사하여 도장하는 설비

이밖에도 추진단은 ▲공공공사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되는 간접비의 세부 지급기준 마련, ▲산지전용허가 심사지연 방지를 위해 심사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문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부산, 광주, 구미 등 전국 11개 지역 현장점검과 22회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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