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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 시행

구미시 건축과(건축과장 성용석)에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변경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천대상자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대상자 추천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징구(사본징구 원본반환)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는 대출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신청인의 사전 대출상담 시 대출조건, 대출가능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지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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