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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대 골프채 전문 절도범 등 검거

 
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2008. 11.경부터 2010. 3. 17.까지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전, 충남, 충북지역의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고급 차량의 차 문을 30cm 쇠자나 가위로 열고 트렁크에 실려 있는 골프채, 노트북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총126회에 걸쳐 3억 2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이○○(29세)를 체포하여 특가법(절도) 피의자로 구속하고, 이○○(29세)로부터 골프채를 시가 보다 헐값에 사들인 혐의로 장물범 1명을 검거,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용의자 이○○(29세)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인터넷을 통해 쇠자와 가위를 이용 차량 문을 여는 방법을 습득,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수시로 차량을 바꿔 타고 다니면서 고급 아파트로부터 먼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경비원과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비원들이 순찰을 잘 돌지 않는 새벽시간 대를 이용 지하 주차장으로 대담하게 걸어 들어가, 30분만에 2~4대의 차량에서 골프채 등을 절취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용의자는 고급 승용차의 대부분이 차량 트렁크에 고가의 골프채를 싣고 다니는 점을 이용, 주로 골프채를 훔쳤다고 자백하였다.

절취한 고급 골프채는 중고 골프용 매매상에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하였고, 고급 아파트일수록 고가의 골프채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을 선정 16개월 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 왔으나, 구미경찰서 강력 형사들의 끈질긴 수사 끝에 체포, 자백, 그 증거물로 고급 골프채 등 150여 점을 압수, 가환부 하게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급 아파트 순찰 강화 및 외곽에도 CCTV를 보강 설치하고, 피해자들은 차량에 고급 골프채 등 물품을 실어 놓는 것은 자제하고, 꼭 실어 놓아야 할 경우는 트렁크 등 외부에서 보아 보이지 않는 곳에 실어 놓는 예방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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