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도,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함께 받을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 수준에 불과해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선택 지급’구조는 참전유공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참전명예수당과 타 보훈급여금·수당의 중복지급을 허용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를 넘어 실제 생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책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를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예우를 명실상부한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