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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벤처기업 육성법·중소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업무·주거·문화시설 지원 명시
“창업과 벤처기업 성장 환경 조성, 국가균형발전 핵심 요건”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중소기업 진흥법’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부담금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전국 30개의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가 지정되어있으며, 총 입주기업은 4,679개에 달한다. 하지만 세제 혜택 외에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5년간 전무하여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 외에 기업의 단계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벤처촉진지구 연계형 기업지원 종합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기업 유인 체계 및 체계적인 성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청년 창업가와 기술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화 등 정주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단순한 창업공간만으로는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이 어렵고, 실질적인 업무 및 생활 환경이 결합된 종합 혁신 창업 환경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벤처기업법에 국가나 지자체가 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진흥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단순한 기업 입주 공간 제공을 넘어 창업·연구·생활이 결합된 벤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주거 및 문화 시설 확충까지 이어져 기업 집적과 함께 폭 넓은 창업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는 지역에서 창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촉진지구에 필요한 업무·주거·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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