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RE100산단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해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해외 행사‧홍보비용까지 편성해 뭇매를 맞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61억원을 RE100 산단 구축지원 사업으로 편성했다.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산단을 새로 조성한다는 것으로 송배전 선로, 변전소 구축, 기업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산업부는 “특별법 제정 후 법에 근거할 것이다”라고만 답을 하고 있다. 명칭조차 지어지지 않은 가상의 특별법을 근거로 2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RE100산단 위원회 운영비’, ‘기업유치 명목 해외홍보‧활동비’ 11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산단 입지계획, 공모 여부, 위원회 운영과 해외홍보비용 산출 근거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특별법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만 제출했다.
특별법의 내용구성, 입법(발의)계획을 묻는 질의에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단계”라고 답했다.
구자근 의원은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미명 아래 핸들도 달지 않고 풀악셀 밟는 꼴”이라며 “기존의 산단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재명표 치적 만들기’에 혈안인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관할 국가산단 35개 중 24개 산단이 착공 20년 이상의 노후산단에 포함되어 재생에너지,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입주 기업도 노후산단에 96.3%가 있는 만큼,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제로 구자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정부를 설득해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을 추진, 2029년까지 총 1,302억원(국비 500억원)이 구미 산단에 투입되도록 만들었다.
산단 입주기업에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수입을 구미 산업단지에 재투자하는 모델로 20년간 최소 400억 이상의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재명정부표 RE100 산단은 구체적인 후보지도 없이 기업 유치부터 나서다 보니 무리한 혜택을 약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10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RE100 산단 관련 브리핑을 하며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90%에 육박하는 노후산단들을 방치하고, 새로 산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라며 “졸속 사업추진을 멈추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1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동법 제28조 및 제31조에서는 각 부처가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RE100 산단 사업은 이러한 절차들이 모두 생략된 것이다. 사업의 법적 근거도 없고, 제대로 된 심의과정조차 없어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