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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낙월해상풍력, 중국자본 침투 의혹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수사까지”

전남 영광 앞바다 해상풍력 사업 중 선원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중국자본 침투 의혹과 중국산 기자재 사용 등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낙월해상풍력(전남 영광)과 관련해 최근 발생한 인부 추락사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일 23시경 전남 영광군 소재 낙월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공사 현장 해상에서 노동자가 일과 이후 선박 간 이동 중 실족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지 묻는 질의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국 국영기업이 개입돼 있어 국부 유출, 안보 위협, 해양산업 생태계 위험 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의원은 김정관 장관을 상대로 “낙월해상풍력 총 사업비가 2조 3천억원인데 실질적으로 2조원 정도가 중국에 넘어가는 구조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공사가 EPC(설계‧시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고, 중국교통건설공사는 인터넷에 물자 구매 입찰 공고를 올린 바 있다.

 

또한 명운산업개발은 낙월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는 산하 SPC ‘낙월블루하트’에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2025년 8월 22일 법무부는 구자근 의원실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상법」 제62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국부유출은 물론 안보 위협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애초에 자격 없는 업체에 사업을 허가한 정부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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