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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의원, 농어촌 지방소멸 대응 법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가능 ···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농촌 소멸 대응은 지역균형발전 핵심 ···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에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 단위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서 더 심각한 인구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명구 의원은 “겉으로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촌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촌지역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가 이번 주 수요일(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강민국 의원, 구자근 의원, 강명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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