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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국민을 지키다 상처입은 소방관, 이제 국가가 그들을 지켜야 한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었던 한 소방관이 끝내 우울증과 극심한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실종되었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는 참사 현장의 참혹한 기억을 혼자 감당하며 치료를 받아왔지만, 국가가 마련한 심리치료와 보호 장치는 그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참혹한 재난현장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이자 국가적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어제 소방청에서는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에 투입된 전원 심리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동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PTSD로 생을 마감하는 동료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다. 규정의 단어 하나, 문구 하나를 문제 삼아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재난 속으로 뛰어든 이들이 겪는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주저 없이 목숨을 걸고 뛰어든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처참한 장면,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동료를 눈 앞에서 잃는 등의 트라우마는 신체적 부상 못지않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 PTSD와 우울증은 이미 소방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직업병임에도, 여전히 조직 안에서는 드러내기조차 어려운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시스템은 형식적 상담과 제한된 치료 지원에 머물러 있다. 전문 인력과 장기적 관리 체계도 부족하다. 퇴직 이후 나타나는 정신적 후유증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공노총 소방노조는 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의무 및 공상·순직처우(장례 등)를 법으로 명문화하라.

둘째, 전문 심리치유센터 및 협력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상시 치료와 재활까지 책임지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라.

셋째, 대형 재난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PTSD와 우울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넷째, 재직 중인 소방관뿐 아니라 퇴직자까지 포함하는 국가책임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오늘도 소방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불 속으로, 참사 현장으로 망설임 없이 달려간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다시는 이와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켜내는 제도와 문화를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소방공무원이 국민을 지키듯, 국가는 반드시 소방공무원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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