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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 ‘원산지표시 의무고지법’ 발의!

「원산지표시법」 개정 ··· 분기별 고지 의무 신설·3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해 ··· 플랫폼의 책임 강화도 필요!”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원산지표시 의무고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22일, 온라인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산지표시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판매자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위반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2024년 작년 한해에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76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될 수 있어 실질적인 책임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강명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여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정안에 따라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3회 연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시대에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라고 말하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고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 역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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