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반박 보도자료] 구미시, 2024년 「구미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당초 목적대로 편성하여 집행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경로당 회장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예산이 실제로는 경로당 회장 수당으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호 의원은 “2025년 예산의 경우 경로당 회장 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다”며,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구미시는 시정질문의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노인회 지회 활동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족과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2024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전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5페이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a01bf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4pixel, 세로 800pixel

 

* 보조금 교부내역 (8. 12. 시행 공문)

(단위 : 천원)

항목

(내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보조금

자부담

사업비

조직활성화

42,000

0

o노인회지회 및 분회 조직 활성화비

  42,000,000원x1식=42,000,000원

 

구미시는 ‘노인회 지회의 경로당 운영비 부족’ 건의 사항에 대해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사업비는 노인회 지회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 노인회원 문화보급사업, 노인회 및 조직활성화 사업 등 노인회 지회 운영에 집행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비의 예산 과목(통계목)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서상  부기명은「분회및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이는 상위 예산 과목(세부사업)인 「경로당활성화사업수당」의 하위 단위 예산 과목(통계목) 중 하나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 함께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서상에도 「분회및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 즉, ‘사업비’ 성격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편성되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노인회 지회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에도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조직 활성화비」, 즉 ‘사업비’로 ’24. 8. 6일자 신청되어 ’24. 8. 12일자 교부결정 되었다.

 

덧붙여 ‘2025년 경로당 회장 활동비의 법적 근거와 조례 정비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위법과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2 등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재정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어르신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