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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

식품모방 완구놀이 시 안전사고 주의해야

 

 

                         식품모방 완구놀이 시 안전사고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동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에는 1,915건, 2023년에는 2,101건(한국소비자원, 2023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으로 증가했다.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시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ㅇ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ㅇ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ㅇ보호자의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ㅇ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양 기관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ㅇ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은 ㅇ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사용연령’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ㅇ 사용연령 : 3세(36개월) 미만 어린이는 작은 부품이 포함된 완구 사용 금지 ㅇ 주의사항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또는 연령 경고에 대한 표시 기호. ㅇ안전한 놀이를 위해 어린이의 나이 및 발달과정에 맞는 완구 사용하기 ㅇ 손에 잡힌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습성이 강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작은 부품을 포함한 완구 사용 금지. ㅇ제품 구매 시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ㅇ 3세 이상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이 포함될 수 있어 질식의 우려가 있으니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기 ㅇ제품 사용 시 유의사항 ㅇ어린이가 완구를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보호자가 지도하기 ㅇ놀이 전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ㅇ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제품의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ㅇ제품에 무리한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기 등 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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