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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경상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

정한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칠곡)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예산의 각 부분 또는 정책 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게 되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경북교육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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