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특히, 신규 종사 시 1회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대상자가 된 자(LPG차량 취득 또는 소유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LPG차량 운행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미시는 10월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2회로 늘려 인근 지역 김천, 칠곡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자도 구미에서 받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