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처리 결과만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오류발생의 원인을 고지하지 않고 있어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금융관련 전산장애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계가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현행법과는 달리 전자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금융전문가는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존의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산장애 및 사고 발생 시 오류처리 결과와 원인을 공지하는데 전산장비 및 유지보수 업체의 잘못으로 서로 미루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