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항공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분산된 교육정보를 통합․제공하고, 교육기관별 교육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가 항공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항공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항공종사자 양성 및 훈련기관에서 수행하는 항공교육정보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 항공교육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실지조사 ▲항공종사자의 음주기준단속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를 유발하여 국가의 대외 신인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항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공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교육기관 승인요건, 각종 교육규정과 자격요건, 매뉴얼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항공종사자 등에 원스톱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고 항공교육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 항공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