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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김봉교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도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반 마련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봉교 의원(구미)이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조례안은 매년 경상북도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5년 6월말 현재 65세이상 인구는 전체 도민의 47만 4천명(17.6%)이며, 그 가운데 독거노인 수는 13만 2천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7.9%에 이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교 의원(구미)은 “통계청 발표 경북의 가구수(107만 5천가구)를 보면, 3.6가구 중 1가구가 노인이 가구주이며, 1인 가구 중 고령자(65세이상) 가구는 12.2%나 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도내 노령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독거노인에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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