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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도정질문 답변요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박 용 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질문의원 : 박 용 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질문제목 : 요양병원․요양원 소방안전대책 관련
질문요지 : 요양병원․요양원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

□ 공동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하여 단독건물과 공동건물에 대한 구분없이 소방안전대책 추진 중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할매·할배시설 인명피해방지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공동건물의 위험성을 시설 관계자에게 알리고, 공동건물의 단독건물로 시설개선·이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 예정
  ◦노약자 시설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국민안전처 이미 제출(2015. 11. 2.)
    - 건물의 일부층이 노약자 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용도 변경되는 층 뿐만 아니라, 아래 전층 또는 건물 전층에 용도 변경되는 당시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 법규적 보완대책으로는 시설 인허가 시 거동불가능 환자 입소시설을 3층 이하 설치로의 관련법 개정 필요

 □ 요양병원․요양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항
  ◦간부공무원「화재예방․인명대피 멘토제」시행
    - 간부공무원 정기적 현지방문을 통한 밀착형 안전대책 추진
  ◦주요 취약대상 소방․검찰「합동특별조사」실시
    - 기 간 : 2015. 11. 2. ~ 11. 30.(약 1개월간)
    - 대 상 : 25개소(경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외 24)
  ◦불합리한「피난시설 등 자율적 개선」지도
    - 대 상 : 3층 이상층 요양시설 설치된 대상 및 피난시설 부적합 대상
  ◦관계인․종사자「입소 어르신 대피」훈련(월 1회 이상)
    - 시·군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내실있는 훈련 실시
  ◦시설 운영자「인명피해 예방 간담회」개최
    - 시․군․구 관할 소방서장 주관 문제점 및 개선안 토의 등

질문의원 : 박 용 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질문제목 :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의 방염 대상 관련
질문요지 :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환자복, 침구류, 매트리스 커버, 소파, 의자 등에 대한 방염적용 확대 추진

□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환자복, 침구류, 매트리스 커버, 소파, 의자      등에 대한 방염적용 확대 추진 
 
  ◦방염은 화재의 확산억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인식에 공감함

  ◦ 이에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환자복, 침구류, 소파 등도 커튼과 실내 장식물처럼 방염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이의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시도
    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공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음


질문의원 : 박 용 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 :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질문제목 : 도립의료원의 위탁용역사업 문제점 관련
질문요지 :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가산점 부여 제도화, 지역제한 입찰조건의 완화 등 제도적 정책 방안 강구에 대한 견해와 복안

□ 도립의료원의 장례식장 식당 위탁관리 현황
 
  ◦도립의료원의 장례식장 역할
     - 도민 양질의 장례서비스 제공 및 가격정찰제 실시
     - 민간장례식장에 대한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상주들의 부담 경감
 
  ◦장례식장 식당 위탁운영 현황
     - 포항의료원 : CJ프레시웨이, ’15. 7. 1. ∼ ’20. 6. 30.
     - 김천의료원 : CJ프레시웨이, ’13. 9. 16. ∼ ’17. 9. 15.
     - 안동의료원 : 삼성웰스토리, ’15. 5. 1. ∼ ’20. 4. 30.
 
  ◦대기업 위탁운영의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
     -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정책 우선 시범운영 등 고비용저수익에 따른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영향
     -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입찰자격 완화와 평가기준 반영 실시
     - 지역업체들의 HACCP 및 ISO인증 취득을 위한 노력이 부족
     - 입찰에 대한 관련 법령의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제한입찰에 한계
 
 □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지원방안 마련
 
  ◦지역 업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입찰기준의 완화를 건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입찰참여 자격요건의 지속적 완화 추진
  ◦지역 참여업체 가산점 부여 및 지역제한 입찰 가능 여부 적극 검토
  ◦지역 업체의 식품안전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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