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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도정질문 답변요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배한철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질문의원 : 배한철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 : 교육정책국 (생활지도과)
질문제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질문요지 : 
 ㅇ각종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 계획
 ㅇ대안계열 특성화 중학교 설립에 대한 견해
 ㅇ각종학교의 특성화 학교 전환 방안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 학업중단숙려제(New-Start프로그램)운영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지원: 고 13교
◦ 꿈키움멘토단 운영: 23청, 104명(학부모자원봉사자, 대학생, 상담전문가 등)
◦ 동행카드사업: 학교 밖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자립 지원(충전식 교통카드)
◦ 대안학교 운영: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 1교, 인가학교 4교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 3년간 66교, 5억 9,000만원
◦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운영 지원: 13개 기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4조 규정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육재정 열악으로 인해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대안계열 특성화 중학교 설립 견해
◦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필요하나 대규모 재정적 투입과 학생 모집,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각종학교의 특성화 학교 전환 방안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학교 설립 절차 이행 시 충분히 검토하겠음

질문의원 : 배 한 철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질문제목 : 팔공산 갓바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관련
질문요지 : 
◦팔공산 갓바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입장
◦팔공산 갓바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대책

□ 팔공산 갓바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입장
  ◦도내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은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일
  ◦우리 도에서도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유‧무형 자산의 국제적 공인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팔공산 갓바위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도처로서 해마다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명소이자, 역사적으로나 불교미술적 가치에서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에 틀림없음
  ◦팔공산 갓바위를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획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 팔공산 갓바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대책
  ◦경북도 세계유산위원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함으로써 명확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내년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유산이 갖고 있는 특성상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등 시군과 공조 협력하는 한편, 대구시와협의를 통해 상생 협력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도내에 산재한 빼어난 역사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전함과 동시에 세계유산 등재 등 국제적 공인을 통해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질문의원 : 배 한 철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 : 농축산유통국 (축산경영과)
질문제목 : 가축매몰지 관리 관련
질문요지 : 
◦침출수 유출 의심 등으로 이설한 매몰지의 경우, 기존 매몰지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 대책
◦관리 종료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 침출수 유출 의심 등으로 매몰지를 이설한 경우, 기존 매몰지에 대한 관리방안
  ◦환경특별관리단(2011. 1. 2. 5팀 15명) 구성, 2010년과 2011년에 조성된 가축매몰지 1,112개소 전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관측정 수질 등 환경영향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중 55개소가 침출수 유출우려 및 민원 등으로 이설
    ※55개소(경주 1, 안동 26, 영주 12, 영천 4, 군위 1, 의성 1, 예천 7, 봉화 3)
  ◦매몰지 이설 전에 구제역 및 AI바이러스, 병원성미생물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환경부 및 농림부 허가를 득하여 이설하였으나, 앞으로 매몰지 이설시에는 도 차원에서 분기별 1회 이상 기존 매몰지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할 것임

 □ 관리 종료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도 차원의 대책
  ◦구제역 바이러스, 병원성 미생물이 미검출되고 매몰한지 3년이 경과되면 환경부 및 농식품부와 협의절차를 거쳐 관리종료 시행
    ※2010년~2011년 매몰지 : 19시군, 902지구 1,112개소 
  ◦관리종료된 매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지속적․친환경적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금년도부터 해빙기, 우기대비 2회에 걸쳐 도․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에도 관리종료된 매몰지에 대하여 자체적인 환경영향 평가조항을 만들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로 환경오염방지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정주여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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