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 경주엑스포”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대륙에 뿌리내리기 위해 세네갈을 국빈방문하고 돌아오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론이 양분화 되다시피 한 현실 속에서 보수 교육감으로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참사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 11월 12일 우리 지역인 포항 인덕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동영상입니다. 이 화재로 10명의 요양환자가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동영상입니다. 이 사고로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화재사건이 발단이 되어 관련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생활시설로서 2012년 2월 5일 개정․시행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요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강화되었으며, 소방시설의 소급적용이 2014년 2월 4일자로 만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2015년 10월 1일 법이 개정․시행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강화되었으며, 2018년 6월 30일까지 소급적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이 두 화재 사건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화재의 인명피해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도 화재발생 4분 만에 소방대원이 도착하여 2분 만에 화재를 진압 하였지만 벌써 노인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진 뒤였습니다. 화재로 숨진 것이 아닙니다. 불길은 금방 잡혔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연기였습니다. 스펀지 합성고무로 된 병실 침대 매트리스가 불에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비극의 원인인 것입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은 불에 탈 경우 일산화탄소와 염화수소 등이 발생되며, 나일론, 우레탄 등이 타면 3분 내 사망에 이르는 맹독성물질인 시안화수소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70~ 80%는 불이 아닌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불에 타지 않거나 잘 견디는 강한 자재를 사용한다면 피해 정도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동영상과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국대학교에서 실험한 자료입니다. 영상의 앞부분은 시중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작업복을 대상으로 화염시험을 한 것이고 뒷부분은 난연성 섬유로 만든 작업복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일반섬유의 경우 약 30초간 화염에 노출시켰습니다만 2도 화상이 17.7%, 3도 화상이 32.7%로 전체 화상 정도가 50.4%로 측정되었고, 난연성 작업복의 시험결과는 일반섬유의 2배인 약 60초를 화염에 노출시켰음에도 전체 화상 상해도가 5.4%에 불과 했습니다. 실제 상황이였다면 일반 작업복을 착용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염을 필요로 하는 특정소방대상 시설물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다중이용영업장 등이며, 방염대상 물품은 커튼, 벽지류, 암막․무대막, 섬유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등입니다. 특히 소파․의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방 등의 영업장으로만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내에도 340여 곳의 요양원과 112곳의 요양병원이 산재해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50%인 56곳에 아직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금번 분석 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도 안동 송현동의 나천실버요양원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곳의 경우 1~2층엔 인테리어가게 등이 입점해 있고 3~8층을 요양원으로 쓰고 있는 공동건물 이었습니다. 당연히 단독건물보다 화재에 더 취약하다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취약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국은 1964년, 미국의 경우 1973년부터 어린이, 노인, 환자의 잠옷, 환자복 등에 난연섬유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방염성 보호복 관련 규정이 오래전부터 엄격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제도화가 마련은 되어 있지만 난연섬유의 적용 대상 등에는 아직 상당히 미흡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용자들은 대부분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골든타임 확보가 더욱 절실합니다. 화재와 연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염성 환자복과, 더 나아가 방염 의무화대상을 침구류, 매트리스 커버, 소파․의자 등으로 더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전저해요소 척결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를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도립의료원의 위탁용역사업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 도정질문 때에도 지자체의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려는 중앙정부의 4대 규제기요틴 문제점과 도청과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시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공공기관인 도립의료원의 위탁용역사업 입찰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찰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3개 도립의료원 장례식장 음식납품업체 운영현황을 보면, 포항의료원의 경우 지난 4년간 삼성에버랜드에서 식당을 위탁운영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CJ프레시웨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의 경우도 2013년부터 계속해서 CJ프레시웨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안동의료원의 경우 2010년부터 5년간 삼성에버랜드에서 운영해왔고 올해 5월부터는 삼성웰스토리(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던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지역 중소․중견업체는 장례식장 국밥도 하나 못 끓여 낸다는 결론입니다. 사업실적, 운영노하우, 자본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입찰에서 당연히 모든 면에서 월등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을 지역 중소․중견업체들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올 4월경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음식납품업체 입찰공고 시 공고내용들이 너무도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립의료원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보건정책과장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작 선정배점표상에 지역소재 및 지역 업체 연계평가 항목을 신설하였고, 평가항목 등을 통해 지역업체에 더 많은 균등기회를 부여토록 적극 조치하였다고 답을 하더군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동의료원의 입찰 제안서를 보면 항목 중에 “최근 3년 이내 200병상 이상 병원 장례식장 부대시설 운영 실적증명원”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 중소․중견업체 중에 이 부분을 만족할만한 업체가 몇 곳이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입찰참여를 막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업체에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안중에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포항의료원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을 더 높게 책정해 놓아 지역업체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병원과 인접해있어 바이러스, 식중독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 노하우가 많은 대기업이 당연히 운영을 잘 하겠지요.
본 의원은 입찰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어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역제한 입찰 근거가 있으나, 건설공사 이외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이 최고 5억원 미만으로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 규모가 있는 입찰에서는 지역제한 근거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한자유 경쟁체제에서 무조건 지역 중소․중견업체에 운영권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지역의 공공기관 입찰에서 만큼은 대기업에 비해 좀 부족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중소․중견업체에 한번만이라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기업들도 예전엔 중소․중견업체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은 산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더 어둡다는 속담처럼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수도권 대기업을 더 선호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가산점 부여 제도화, 지역제한 입찰조건의 완화 등 제도적인 정책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며,도내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역업체를 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저의 간절한 제안에 어떤 견해와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