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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무더기 적발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등 6개 사업장 47건 시정지시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6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모두 4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동 점검은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 제고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구미고용센터와 함께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내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업장 중 제조업체가 전체 82%,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92.7%를 차지하여 제조업체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제조업체 5개소, 농축산업체 1개소 등 6개소 점검)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건 수는 47건이고 주요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미보장,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퇴사 후 14일 이내 각종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미고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이였다.


또한, 위 점검사업장 중 1개소에 대해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시정지시를 추가로 하여 불법고용 근절에 내실화를 기하였고,


금번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보호를 위해 점검 후 즉시 시정지시 및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향후에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특히, 취약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지역고용노동시장의 불법 관행이 근절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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