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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3년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시행

사육에서 판매까지,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

칠곡군은 이달 말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돼지이력제는 돼지 및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 기록·관리로 돼지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 추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30개 브랜드경영체 등에서 시행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돼지이동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이동사유 발생일 포함 5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에 이동신고 및 매월 정기적 사육현황 신고, 시범농가에서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도축된 돼지는 이력번호 표시 후 반출,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판매장에서는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 거래실적 등을 전산 신고하여야 한다.


칠곡군은 현재 양돈농가 37호에 돼지 총 35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이력제 실시요령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과 공동으로 참여농가 및 연계도축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참여농가 교육’을 실시, (사)한돈협회 칠곡군지부(지부장 이윤근)가 사육단계 사업으로 참여한다.


한편,소비자는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인터넷(pig.mtrace.go.kr) 및 스마트폰(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 어플)을 통하여 조회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발생 시 신속한 추적 및 조치로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올 12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업 전면 확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참여 농장 등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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