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47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구미경찰서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
구미시 관계자는 “스쿨존 보호는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 차량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각종 교통시설물(휀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당부드린다. 시에서도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와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