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준)에서는 4. 25일에 산불감시인력 전원(100명)에게 묘지관련 불법산지전용, 산나물채취자 단속요령 등을 교육하고입산요로에 배치하여 무단입산자, 묘지관리자, 산나물채취자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산불발생을 사전방지하고 산림피해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불을 내거나 허가(승인)없이 산림을 훼손 및 산나물 등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 등의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산을 찾는 국민들은 산림보호에 적극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