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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출근길 음주단속 실시

 
김천경찰서(서장 이갑수)에서는 4. 5(목) 응명동 김천공단 입구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의 특별 단속은 음주운전 분위기 사전제압 및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가시적 음주운전 집중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며 김천시청 등 관내 관공서와 김천공단 등 출근길 통행차량이 빈번한 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순회 단속 중에 있다.

이 날 단속에서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회사원 A씨(38세)가 혈중알콜 농도 0.088%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에서는 집중 단속에 앞서 시내 주요 교차로 게시판에 "한 잔의 술도 음주운전입니다. 1000만원 벌금, 직장해고, 가정파탄" 등 계도성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갑수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밝히고 “음주운전, 음주사고 없는 안전한 김천 만들기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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