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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납부의달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 받고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신고, 결정, 경정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가 결정·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1월)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시·군별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총액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되어 신고·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미시에는 신고서 및 안내문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토록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전화 480-68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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