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2012. 3. 16. 시행된 법률조력인 제도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2명에 대하여 법률조력인을 지정함으로써, 법률조력인을 통한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제출, 조사 참여, 재판 출석 등이 가능하도록 수사 및 향후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음. ▶ 법률조력인 제도 의의 -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법률 조력을 위해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6 제5항에 근거 (2012. 3. 16. 시행) ▶ 법률조력인 제도의 구체적 내용 대상 및 절차 - 대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19세 미만의 성범죄 피해자 - 절차 : 성폭력 전담검사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지정 법률조력인의 업무 -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 ▶ 김천지청 법률조력인 지정현황 법률조력인 예정자 지정현황 - 관내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3명,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명 ▶ 향후 추진계획 피해자 및 보호자 상담,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등 수사과정에서 법률조력인의 역할을 극대화할 계획임 또한, 향후 재판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여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