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감시원 및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 구성된 산불방지패트롤팀 및 숲사랑운동 지역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을 총동원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산림과 연접한 장소에서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재임을 감안 최근 눈이 내리지 않은 성주군, 고령군, 경산시, 청도군 등을 위주로 주요 등산로 입구 및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중요성 및 산불예방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산불실화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산불로부터 막아낼 수 있도록 산불방지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