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조례를 일원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12.1.6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2.1.27부터 효력은 발생하지만,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012.3.2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종전 폐기물관련 과태료 조례 2건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흡수·폐지하여 과태료 관련 조례를 일원화 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되었다.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3不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해당 과태료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 시켰다. 한편, 깨진 유리·도자기·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처리 대상이나 일반용 봉투에 혼합 배출되어 처리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켜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종량제 마대(PP포대)를 제작하여 2012.3.2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