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계도 등의 산불예방활동을 통해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한 연간 20,000여명을 고용하는 산림청 일자리사업의 조기예산집행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산불실화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산불로부터 막아낼 수 있도록 산불방지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