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76억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10억 이상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중에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체납자에 대하여는 탐문조사, 전국재산조회, 금융조회 및 수익증권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황필섭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원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