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를 주재한 도로명주소 상황실장(김기조 종합민원처리과장)은 100년만에 주소가 바뀌는 주소혁명에 대해 행정이 먼저 도로명주소(새주소)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 하며, 또한 주민등록 주소는 10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시군 위임사무 공적장부에 대하여 주소전환 완료하여 민원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했다.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 관계자는 앞으로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새주소는 지금부터 2013년 12월 31까지는 현주소(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 후 201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사용한다고 했다. 아울러 건물(대문)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