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는 2011. 7. 29 전국동시 일제고시를 하여 2013년까지 지번주소와 병행사용기간을 거쳐 2014.1.1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되며, 2011년말까지 7대 핵심공부(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 건물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를 우선 전환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면 초행길이라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소방·치안·재난관리 등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걸로 기대된다. 한편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도로명주소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확산시키고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