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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유한봉)은 5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이상 근로사실(일용근로자)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치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되나,

-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등의 조치는 면제된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구미고용센터(경북 구미시 송정동 52)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이나 유선(054-440-3341), 팩스(0505-130-3030)로도 가능하다.

구미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시 받게 될 불이익을 안내하고 부정수급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중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휴대폰 SMS<근로사실 신고 문자서비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장은 “고용센터 직원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행정정보망이 점점 정밀해지고 제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적발이 될 것”이라며 금번 자진 신고기간을 통해 착오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였거나 고의로 근로사실을 숨기고 있는 수급자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추가징수 등의 가중 처벌을 받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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