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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 26,600호의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일 공시했다.

금년도 김천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 전체에 대해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가격을 공시한 우리 시의 2011년도 표준주택(1,374호)과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가격에 대해 10명의 감정평가사들로부터 가격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들의 가격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4월 22일 열린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2011년도 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전문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결정·공시한 우리시의 2011년도 표준주택가격 상승률(0.57%)과 유사하게 전년도에 비해 평균 0.5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시청(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검증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조정 사유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정하여 6월 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천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하여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도 김천시청(세정과)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서도 열람을 실시하고, 열람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도 대행하고 있다.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고, 부동산 정책추진의 중요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420-661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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