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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산림피해 집중단속으로 소중한 산림 보호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2011년 2월 11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 산림피해 근절로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코자 농경용 개간 등 불법 산림훼손 행위 단속과 고로쇠나무수액 불법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엄정처벌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 산림보호담당직원 및 산림보호 패트롤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상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대구광역시, 군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국유림위주로 산림피해 우려지와 인·허가지역 경계침범,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굴취, 고로쇠수액 불법채취, 농로 개설·토사채취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기간 중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의 행위 시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제2항에 의거 그 위법정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단속기간이외에도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유림의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니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의 지킴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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