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동영)에서는, 1. 2010. 10. 12. 06경 구미시 S동 ○○빌라 ○○○호에 코팅장갑을 끼고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장○○ (여,43세)에게 과도로 위협, 투명 테이프로 입, 손목, 발목을 감아 결박한 후, 현금 35만원과 롯데신용카드 1매, 휴대폰을 강취, 성폭력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다음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하고, 2. 상습적으로 심야 또는 새벽시간 옷을 바꿔 입고, 모자를 착용한 채 구미, 칠곡을 배회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2008. 4.경부터 2010. 11. 25. 사이 구미 광평동, 칠곡 북삼 인평리 등 42개소에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을 드라이버로 손괴 후, 현금, 카메라, 노트북, 네비게이션 등 1,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진○○33세를 체포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를 적용 구속, 증거물로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장물을 토대로 다른 여죄를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구미경찰서 강력 6팀 형사들의 끈질긴 수사 끝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을 인식, 방범CCTV영상자료, 탐문 등으로 증거를 확보, 피의자를 체포, 자백 받아 구속 수사함으로써, 다른 제2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 구미경찰이 일조하게 되었다. 한편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침 시는 필히 창문 등을 시정하고 잠을 자고, 차량 내에는 현금이나, 귀금속, 카메라, 노트북 등 그 어떤 물건도 절대 놓아두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새벽 시간대 모자를 쓰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배회하는 자를 발견 시는 112신고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