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순자)에서는 지자체 주관 민·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2010.11.15 ~ 11.30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따른 보험금 누수요인이 발생하고있어,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이 07.11.18부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가짜환자 근절과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점검에 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10년은 계도 위주,´11년부터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예정)이며, 이순자 소장은 이번 점검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므로 의료기관의 관계법령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